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 씨가 변심한 걸까?
김미나 씨는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서류 위조 시 강용석 변호사의 적극적인 관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미나 씨의 변호인은 “강용석 변호사가 소 취하와 관련한 대응방법 등을 수시로 보내는 등 사건에 적극적·능동적으로 관여했다”며 문자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강용석 변호사가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김미나 씨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조를 종용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끈다.
김미나 씨의 법정 증언에 따라 강용석은 난처한 입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미나 씨의 조씨는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스캔들이 불거진 지난해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법원에 위조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다.
이 과정에서 강용석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미나 씨의 남편 조씨는 자신도 모르게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알고 서울중앙지검에 김씨를 고소했다.
온라인 뉴스팀 pre-jin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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