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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올해 8 월 누계 스팸 2억 8,041 만건 역대 최대"

기사승인 2024.09.19  15: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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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동기 대비 68% 급증, 8월에도 스팸 2천 450만 건 기록

질의하는 황정아 의원 (사진=황정아 의원실)

올해 8월까지 스팸 건수가 2억 9천만 건을 넘어선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68% 급증한 수치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건수가 총 2억 8,041만건(신고 2억 8,002만건, 탐지 38만 9,3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2억 9,550만 건) 스팸 건수의 95%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올해 스팸 건수는 지난해 1월부터 8월 대비로는 68%나 급증했다.

연도별 8월 누계 스팸건수는 2021년 3,086만건, 2022년 2,773만건, 2023년 1억 6,700만건 2024년 2억 8,041만건으로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이후인 올해 8월에도 스팸 건수는 2천 450만건을 기록해 ‘스팸 재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스팸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필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수준의 과태료에만 처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불법스팸 발송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광현 선임기자 aaa7711@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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