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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공주, 논산 등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기사승인 2022.09.23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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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재요청 성과....부동산 시장 ‘숨통’ 기대

충남 천안‧공주‧논산이 21개월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내외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에 따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천안‧공주‧논산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도가 국토부에 해제를 재요청한 지 5일 만에 받은 화답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천안‧공주‧논산은 오는 26일부터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2년 실거주에서 2년 보유로 적용받는다.

일시적 2주택 허용 처분 기한은 3년 이내로, 2주택자 취득세는 중과 대신 1∼3%를 적용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고,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변화

구 분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비 고

세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20% 추가세율)

일반세율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

2년 실거주

2년 보유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

1년 미만 : 70%

1년 이상 : 60%

1년 미만 : 70%

1년 이상 : 60%

변동없음

일시적2주택

처분기한

1년 이내(1년유예)

3년 이내

 

2주택자 취득세

중과 (8%)

1~3%

 

장기보유특별공제

X

다주택자-최대 30%

1주택자-최대 80%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2주택 이상

추가과세 제외

 

대출

중도금대출

세대당 1건

세대당 2건

 

주담대 대출

받는 경우

의무 전입

의무 전입 요건 없음

(전세가능)

 

잔금 대출시

1주택 처분조건

X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30%~50%

무주택,1주택처분 : 70%

1주택이상 : 60%

주 1)

DTI

(총부채상환비율)

50%

없음

주 2)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40%

주 3)

변동 없음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X

 

청약

청약자격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천안거주:1년이상

청약가입기간

2년

6개월

 

가점제

비율

85㎡ 이하

가점(75%),추첨(25%)

가점(40%),추첨(60%)

 

85㎡ 초과

가점(30%),추첨(70%)

추첨(100%)

 

예비당첨자선발

가점제 우선 적용

(20~40%)

추 첨

 

주택수 제한

무주택 또는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제한없음

 

과거당첨이력

5년이내 당첨이력없는 자 (세대원포함)

제한없음

 

재당첨제한

당첨 후 7년간청약제한

(세대원포함)

제한없음

 

분 양 권 전 매

전매 제한

제한없음

 

주1) LTV = (은행의대출금액/ 담보물건의 실체가치)*100

주2) DTI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기타대출 원리금+기타대출 이자) / 연소득

주3) DSR =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의무 전입 요건이 사라지며,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인정비율은 상향되고, 총부채상환비율은 사라지며,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청약 자격 및 가입 기간, 가점, 예비당첨자 선발, 주택 수 제한, 과거 당첨 이력,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 등의 요건이 완화되거나 사라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도는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천안‧공주‧논산 지역이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김태흠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지난 6월 27일에는 당선인 신분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도는 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자문단을 꾸리고 3개 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16일 국토부에 해제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위축된 매매 심리 해소와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 인구 유입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지역 산업과 인구 변화 추이 등을 반영해 주거정책을 시행, 안정적인 주택 시장 유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광현 선임기자 aaa7711@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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