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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선별지급보다는 선별환수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1.07.28  10: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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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인 재난지원금 논란 그만" 촉구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지원금 선별환수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월)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나 방법 등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어 왔다.

특히, 사스·메르스에 이어 코로나까지 감염병 주기가 점차 짧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에 대한 논란 역시 반복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은 대상 선별의 기준을 정해야 함에 따라 지급 시기를 늦어지게 할 뿐 아니라, 국민 역시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해 논란만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맹성규 의원은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지원금 지급대상 논란을 끝내기 위해 ‘선별지급보다는 선별환수’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동 개정안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해에는 고소득자의 기본공제액을 조정해 자동으로 다시 환수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한 후, 연 1억 5천만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자의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120만원으로 줄일 경우, 국가는 25만원을 지급한 후 자동으로 20.9만원을 환수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방향은 재난 상황에서도 고소득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이냐는 반복적인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된다.

맹성규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한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논란은 국민의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대상 선별의 비용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대상 범위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은술 기자 wjsdmntnf@naver.com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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