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춘천 중도 선사유적지에 롯데타워 절반 높이 초대형 호텔 들어서나

기사승인 2021.04.11  16:24:22

공유
default_news_ad2

시민단체 중도본부 8일, 문화재청에 건축조건 어기려는 시행사 등 예비음모죄 처벌 촉구

@간삼건축

 

춘천 중도 선사유적지에 서울 잠실의 롯데타워 절반 높이에 버금가는 초대형 호텔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문화재청에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지난 8일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춘천 중도 선사 유적지에 추진되는 49층의 대규모 고급호텔 건축을 반대하며 매장문화재법 등 현행 법을 어기려는 시행사 등 관련자를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중도본부는 이날 문화재청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지난 2013~2017년 발굴조사에서 선사시대 유물유적이 확인 된 H3, H4, 순환도로부지구역에 건설허가조건인 유구보호층 1m를 훼손하고 파일시공 금지를 위반하며 지하 3층 지상 49층의 호텔을 지으려는 시행사 등을 매장문화재법 제3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춘천 하중도에는 내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레고랜드 리조트가 건설 중이며 인근에 지어지는 49층 호텔은 '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명목으로 주로 중국인 럭셔리 관광객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호텔은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328-1번지에 건설예정이며 대지면적59,891㎡, 연면적602,772.2㎡, 건축면적18,897.59㎡, 건폐율 31.55%, 용적률 399.06%로 지상 49층, 지하 3층의 규모이다. 강원도는 이를 오는 6월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7년 4월 3일 공식 개장한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타워에 비해 절반이 조금 안되는 높이의 건축물이다. 롯데월드타워는 지상 123층, 지하 6층, 555m의 규모이다.

문제는 춘천 중도에 지어지는 49층 호텔이 들어서면 지반이 약한 해당 지역의 특성상 안전상의 위험뿐 아니라 인근 의암호로의 오폐수 유출 등 환경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우기 중도유적지는 한국 고고학사상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최대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으로 평가될 만큼 문화재적인 가치를 환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중도에서 발견된 유적유물은 1,266기의 반지하움집과 149기의 적석무덤(고인돌), 환호, 유구, 청동검, 청동 도끼, 옥석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많다. 

문화재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유적지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구역을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유구보호층 1m를 만들어 유적을 복토․보존하고 파일시공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강원도의 춘천레고랜드 개발을 허용했다. 

하지만 롯데타워의 절반 높이에 해당하는 49층의 대규모 호텔 건물이라면 대형 파일시공이 불가피하며 유구보호층 1m로는 이 같은 건물의 하중에 견딜 수 없다는 게 중도본부의 주장이다.

중도본부는 "매장문화재법 등 관련법은 행정명령인 유구보호층 1m를 훼손 하거나 유적을 훼손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고, 훼손을 목적으로 모의 예비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며 "호텔 시행사와 건설사가 건물을 공중부양시키지 않는 이상 지하에 묻힌 유적 유물 유구들의 파손은 명확관화한 이상 관련자들을 예비음모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지를 (주)중도개발공사(구 엘엘개발)로부터 구입하여 49층 호텔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인 (주)중도디엔씨는 "숙박 부지에 문화재를 훼손시키는 건축물이 없으며, 유구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고 있고, 파일시공 없이도 49층 높이의 건축물을 짓는 특수공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행사나 강원도로부터 그 특수공법이 뭔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학계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속적인 의문을 사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중도디엔씨가 현상 공모로 선정한 간삼거축의 설계조감도에 따르면 49층 호텔의 3개동은 전망이 좋은 하중도 북서쪽 의암호에 위치하며, 2013~2017년 발굴조사에서 선사시대 유물유적이 확인 된 H3, H4, 순환도로부지구역으로 호텔이 들어서면 바로 밑에 문화재가 깔려 있게 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법 ) 제31조(도굴 등의 죄)에 따르면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동법 제33조(미수범)는 “① 제3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3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앞으로 발생할 유적지 훼손에 대해 모의를 하기만 해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지난 1월 18일 등 시민단체의 수차례 공개 질의에도 사업계획서 등 사업시행자의 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 불법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며 당장의 의법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도본부는 "대한민국 민원처리법에 따르더라도 해당 관청과 공무원은 국민의 정당한 민원에 대해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답변 할 책무가 있다. 중도유적지 불법훼손을 예비하는 범죄를 신고 받고도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담당 공무원의 '(억울하면) 고발하라'는 식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최근 문화재청의 불성실하고 황당한 책임회피성 답변은 관할 관청의 명백한 권한 회피이자 직무유기인 이상 앞으로 문화재청 해체 운동과 더불어 관련자 처벌 운동을 동시다발적으로 병행하여 추진할 방침"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ad37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