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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사업 중단시 위약금 미공개 논란

기사승인 2020.11.18  16: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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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중도본부 회원들이 국회의사당에서 레고랜드의 위약금 공개를 촉구했다.@중도본부

춘천 선사유적지 중도에 영국계 놀이시설 레고랜드 건설 사업을 추진중인 강원도가 사업중단시 위약금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상임대표 김종문)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가 레고랜드 사업 중단시 대규모 위약금을 배상하는 불평등한 레고랜드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위약금 액수의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했다.

지난 2018년 12월 17일 강원도와 영국 멀린이 체결한 레고랜드MDA 계약에 따르면, 강원도는 레고랜드 개장 90일전까지 기반조성 공사, 주차장, 플라자(진입광장)을 책임지고 건설하여 운영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강원도는 레고랜드 리조트 부지의 문화재 발굴 등을 완료하여 공사 착공에 지장 없는 상태로 멀린에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부지에 하자가 발생해도 멀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15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제7차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는 중도유적지 보존을 위해 (주)강원중도개발공사가 제출한 ‘레고랜드 테마파크 호텔 공법 변경안’을 부결시켰다.

현재 멀린은 파일시공을 하지 못해서 호텔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0월 30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주차장 4,000대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강원국제컨벤션센터사업를 심사하여 ‘보류’ 처분했다.

김종문 중도본부 대표는 "레고랜드MDA 계약에 따르면 멀린은 800억원 한도에서만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강원도의 손해배상 액수는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며 "강원도는 레고랜드 사업 중단시 멀린 및 레고랜드 코리아가 입은 손해에 대해 최소 수천억에서 많게는 수조원의 의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월 12일 중도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도가 위약금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계약 당사자 간의 비밀유지 사항으로 비공개 사항”이기 때문이라며 2019년 8월 27일 강원도 레고랜드지원과로부터 받은 3754호 공문을 공개 했다.

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인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019년 7월 24일 중도본부 김종문 대표와의 면담에서 레고랜드 사업 중단 시 위약금에 대해 “계산해 본 적이 없다”고 정확한 답변을 회피 했다.

레고랜드 건설이 추진중인 춘천 중도유적지는 지난 2013년~2017년 실시된 고고학적 발굴조사에서 1,266기의 반지하 움집 등 대규모 선사유적이 발견돼  한국은 물론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세계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마을 유적’으로 밝혀졌다. 

중도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그간 레고랜드 건설 사업으로 유적지가 훼손됐다며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유적지 전체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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