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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땅 154억원 매입후 960억원에 4800명에게 쪼개판 기획부동산

기사승인 2020.10.20  12: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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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부당이득 처벌 강화 불법 투기 행위 근절 촉구"

경기도 내 토지 지분거래가 매년 증가해 2015년 이후 6년간 40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0일 경기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에서 40만5천492건의 토지 지분거래가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5년 5만2천62건에서 2016년 6만2천742건, 2017년 7만3천704건, 2018년 7만8천569건, 2019년 8만370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들어선 9개월간 5만8천45건에 달했다.

2015년 이후 경기도 토지 지분거래 현황
2015년 이후 경기도 토지 지분거래 현황 [소병훈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파주와 시흥, 광주, 남양주, 이천, 여주, 김포, 고양, 가평, 성남, 안산 등도 토지 지분거래 건수가 1만건을 넘었다.

토지 지분거래가 증가하면서 2015년 이후 200인 이상 보유 토지 중 기획부동산의 개입이 의심되는 거래 사례 11건이 발견됐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성남시 금토동 개발제한구역 내 138만4천㎡(42만평) 토지의 경우 2018년 7월 한 기획부동산이 약 154억원에 매입한 뒤 이를 지분으로 쪼개 4천800여명에게 약 960억원에 팔았다.

경기도는 이런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 중 29개(부천·구리시 제외) 시군 내 임야 가운데 211.28㎢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0.7㎢ 등 총 211.98㎢를 지난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소 의원은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기획부동산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도입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불법적인 투기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석 기자 kangsuk0614@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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