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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2일부터 2주간 온라인 접수

기사승인 2020.10.12  19: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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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접수는 19일부터...11월말까지 지급 완료 계획

@연합뉴스

추석전에 지급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를 위한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12일부터 2주간 온라인에서 접수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20만명에게 150만원(50만원·3개월)의 지원금을 오는 11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2주간 신규 신청절차를 통해 접수한다.  

고용센터 방문 현장접수는 오는 19~23일에 진행한다. 단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은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2차 신규 신청자의 지원 요건은 우선 지난해 12월~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에서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소득 감소 요건은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 △지난해 8월 △지난해 9월 △올해 6월 △올해 7월 소득 중에서 유리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등 노무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지난해 통장 입금내역,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접수도 이날부터 시작한다.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2차 신청을 받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기업이 채용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1차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지난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1·2순위 해당자가 신청했다. 2차는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진행중인자, 신규참여자인 3순위자를 비롯해 1차 신청을 못한 1·2순위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2차 신청자가 지원 인원(20만명)을 넘을 경우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신청자들에게 다음 달 중순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탈락자에 대해 그 사유도 설명한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다음 달 18∼22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의 신청 결과 등을 반영해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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