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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기본 자산제 도입 공론화

기사승인 2020.10.06  1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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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 2,000만원 줘 성년되면 4천만원 인출케" 주장

@연합뉴스

김두관(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구나 태어나면 수천만원을 기본자산으로 지급하자는 '기본자산제' 도입을 공론화했다. 

6일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5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양극화 시대, 왜 기본자산인가' 토론회에서 "양극화 현실 타개를 위한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의 순환구조를 재정립하기 위해 기본자산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와 달리 기본자산제는 한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목돈을 제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다.


신생아 출생시 2000만원을 신탁하고, 특정한 이율을 적용해 성인이 된 후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 경우 성년이 된 청년에게 4000만~5000만원에 이르는 기본자산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적 상속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청년들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주려는 것"이라며 "상속·증여세 세수를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기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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