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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중도 레고랜드 불법 폐기물 사건 고발한 김종문 중도본부 대표 벌금 200만원 선고

기사승인 2020.08.19  18: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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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측 "즉각 항소...무죄증거 CCTV 공개 않고 별건으로 벌금은 부당" 반발

@중도본부
지난 2018년 8월 12일 상수원 의암호에 위치한 레고랜드공사현장 침사지에서 불법매립 건축폐기물이 발견됐다. 관계자들이 고발되자 검찰은 경찰에게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도록 지시하고 사건을 불기소 했다.@중도본부

춘천 중도 레고랜드 건축 현장에 불법 건축 폐기물을 버린 시공사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한 중도본부 김종문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김 대표와 중도본부는 즉각 이에 항소하고,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알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CCTV 사본은 공개하지 않고 별건으로 벌금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법원과 중도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 춘천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열린 2019고정144재판에서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공용서류훼손 혐의로 기소된 중도본부 김종문상임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항의했으나 정문식판사는 "선고에 불복하면 항소하라"는 취지의 발언만 하고 재판을 종료했다. 

김 대표는 “법원이 부당하게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는 CCTV자료를 비공개 하고, 송상규경위의 위증에 입각한 잘못된 판결을 했다”며 선고 직후 항소했다.

지난 7월 14일 열린 6차 심리에서 정 판사는 김 대표가 지난해 2월 1일 춘천경찰서 고발인조사 현장을 촬영한 CCTV자료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검찰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날 검찰은 김 대표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중도본부는 지난 2018년 8월 12일 레고랜드 공사현장에서 불법매립된 건축폐기물을 발견하고 2차에 걸쳐 검찰에 레고랜드 등 시공사 관련자들을 형사고발(2018형제9364, 2019형제995호)했다.

지난해 2월 1일 해당 경찰서 고발인조사 중 중도본부 김 대표가 담당수사관인 송상규 경위에게 현지조사를 촉구했으나 송경위는 자신에게 현지조사의 권한이 없으며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은채 현지 조사를 거부했다.

중도본부가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말하고 조서용지를 가지고 경찰서를 나가려 하자 경찰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용지가 찢어졌다. 그러자 검찰과 경찰은 레고랜드의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사건은 불기소 한 채 김 대표를 공용서류훼손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1월 2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심리에서 김 대표가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과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검찰은 “사건과 무관하다”며 거부했고 조정례 판사는 말단의 송상규경위만을 증인으로 허가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송 경위는 중도본부 김 대표의 질의에 “사건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불확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다 검찰이 조서용지를 먼저 훼손한 사람이 누구인가 질의하자 송 경위는 “피고인이 먼저 훼손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김 대표가 위증을 했다며 항의했으나 조정례 판사는 심리를 종료했다.

이어 지난 4월 21일 5차 심리에서 사건현장에 동석했던 정말남씨는 “내가 먼저 찢었는데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여 김종문대표를 무고했다”고 증언했다. 정 씨의 증언은 송 경위의 증언과 상반되기에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는 CCTV자료의 공개가 불가피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CCTV자료 공개요구와 더불어 사건팀장인 엄일섭 경감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검찰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증인심문신청을 기각했다.

이 사건의 1심이 종료된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김 대표가 요구한 CCTV자료 공개요구가 받아들여져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지 주목된다. 위증자는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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