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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호 청와대 수석내정자 춘천 중도 레고랜드 건설관련 '모르쇠' 일관 논란

기사승인 2020.08.13  14: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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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호(멘 왼쪽)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내정자가 지난 2019년 7월 24일 강원도 경제부지사 재임 시절 중도본부 관계자들과 대담하고 있다./사진=중도본부 제공

정만호(62ㆍ사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내정자가 춘천 중도 레고랜드 건설관련 '모르쇠'로 일관해 온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발탁하자 이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임명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만호는 강원도경제부지사로 활동하는 동안 춘천 중도에 매국적인 레고랜드 건설을 허용하는 MDA를 체결하여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의 정수인 중도유적지를 훼손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MDA에 따라 (주)엘엘개발(현 중도개발공사)이 2014년 11월 27일 강원도의 지불보증으로 대출받은 목적사업비(Project Financing) 800억을 영국 멀린에 레고랜드호텔 공사비 송금하게 했다. 목적사업비를 본래의 목적과 전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강원도는 레고랜드MDA에 앞서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당초 1억달라를 투자하겠다고 신고하고 중도유적지 레고랜드 부지를 100년 동안 무상임대 받았던 영국 멀린은 당시에 고작 50억을 투자했었다. 그럼에도 정만호는 레고랜드MDA를 체결하여 100년간 법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등 배임행위를 저질렀다.

경악스럽게도 강원도는 엘엘개발로 하여금 자신이 무상임대 한 레고랜드 부지를 포함한 지분 30.8%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800억을 송금하게 했다. 정만호는 레고랜드MDA가 전대행위를 금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를 위반임을 알면서도 레고랜드MDA를 강행했다.

둘째, 중도유적지는 한국 고고학 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세계 최대규모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이다. 중도는 수천만 국민의 생명수인 상수원 의암호에 위치했다. 2019년 7월 24일 당시 강원도 경제부지사였던 정만호는 중도본부와의 면담에서 중도를 개발함에 있어서 “일체 파일을 박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강원도는 2020년 봄 영국 멀린의 호텔을 건설하기 위해서라며 중도유적지에 파일시공으로 건축을 시도했다. 정만호가 중도본부와의 면담에서 파일시공을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세째, 중도본부가 레고랜드 사업을 중단했을 때 얼마의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질의하자 정만호는 “계산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중도본부가 정만호에게 중도유적지를 보존하여 관광자원화 했을 때의 예상수익이 얼마인지 질의하자 그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중도유적지의 가치도 모르면서 묻지마 레고랜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다.

2017년 11월 13일 강원도의회 레고랜드행정사무감사에서 정만호는 레고랜드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 중도유적지를 “무엇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목표” 라고 발언했다. 정만호는 불법적인 춘천레고랜드를 강행하여 국익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한 자다.

중도본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중도유적지에 파일시공을 추진한 자를 국민소통수석에 임명하는 것은 문재인정부 스스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는 매국정부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정부는 즉각적으로 정만호를 국민소통수석에 임명한 것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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