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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로 금산 영동·옥천 등 침수 피해 논란

기사승인 2020.08.09  2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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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용담댐 방류로 충남 금산과 충북 영동·옥천 지역에서 주택·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의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를 바라보던 한 주민은 "내가 뭘 잘못해서 한 해 농사를 망쳐야 하느냐"고 울화를 터뜨리며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지난 8일 오전 초당 1천495t이던 용담댐의 방류량은 정오부터 2천900t을 넘어서면서 충남 금산과 충북 영동과 옥천에 '물난리'가 났다.

주택 55채와 축사 1동이 물에 잠겼고 농경지 135㏊가 침수됐다. 6개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교통 통제도 이뤄지고 있다.

옥천에서도 주택 11채가 침수됐고 농경지 46.4㏊가 물에 잠겼다. 4개 도로도 침수됐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댐 방류로 인한 피해를 집계해야 하지만, 논·밭에 진흙이 가득 차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재종 옥천군수도 "포도 재배 비닐하우스와 인삼밭, 논, 과수원이 엉망진창이 됐다"며 "댐 방류로 발생한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이뤄질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전북 무주, 충남 금산에서도 용담댐 방류로 피해가 발생했다.

박·김 군수는 무주·금산 군수와 함께 오는 12일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용담지사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방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려는 것이다.

박 군수는 "군수 4명이 협력해 댐 방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함, 근본적 대책을 수자원공사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역시 수자원공사 관계자들과 10일 영동·옥천의 피해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댐 방류로 빚어진 재해를 당사자들이 직접 보라는 취지다.

충북도는 댐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댐 수위 조절 기능의 강화, 재해 예방을 위한 수계관리기금 활용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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