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금액으로는 올해보다 130원 오른 수준으로,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14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불참 속에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일치감치 빠진 민주노총을 제외한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해 회의장에 남아 인상안을 밝힌경영계와 협상을 이어갔다.
9,100원과 8,620원에서 9,100원과 8,635원까지,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기는 했지만 의견 조율은 쉽지 않았고, 공익위원들이 8,72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하자 결국 한국노총 측도 보이콧을 선언했다.
근로자위원이 모두가 빠진 상황에서 표결은 진행됐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8,720원이 찬성 9표, 반대 7표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가 반영된 결과란 분석이다.
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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