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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감천항 잠정 폐쇄 & 모든 러시아 선박 승선 검역

기사승인 2020.06.24  1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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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4일)부터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 선박에 대해 승선 검역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1일 부산항 감천 부두에서 입항한 러시아 선박 2척에서 확진자 17명이 발생하면서 항만 방역과 관리에 헛점이 뚫렸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자가 나온 감천 부두는 26일까지 잠정 폐쇄한다”면서 “오늘부터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 선박은 승선 검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박의 검역 신고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선사가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에 하선한 선원에 대해서는 검역 당국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선박 내 유증상자가 있는 지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선박은 입항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선사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역 근로자들이 무방비로 코로나에 감염된 선원과 접촉된 문제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세분화하고 현장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항만 내 하역과정에서 선원과 하역근로자들이 접촉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야외작업, 밀폐공간, 어창 등 하역현장별로 생활방역수칙을 세분화하고,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현장에서는 선원과의 접 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방역수칙에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유증상자 여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과태료 청구 및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 차관은 “구상권 청구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통해 선박과 선사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취할 수 있는 조치라 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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