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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성 소수자 단체가 연 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를 폭행하고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8일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에서 열린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때 거리 행진에 나선 행사 참가자 B(27)씨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씨가 들고 있던 깃발을 손으로 잡아당겨 빼앗는 등 집회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2018년 당시 인천에서는 처음 퀴어축제가 열렸으나 기독교 단체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행사장 인근에서 반대 집회를 열면서 양측간 마찰이 빚어졌다.
A씨는 성 소수자 축제를 반대하는 한 목사의 연락을 받고 행사장에 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선 판사는 "(주최 측은) 당시 축제 전 관할 경찰서에 적법하게 집회 신고를 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집회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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