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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한 원정숙 판사 결정 '논란 증폭'

기사승인 2020.06.10  12: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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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52ㆍ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결정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삼성측과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일반 시민사회단체는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부터 장장 15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검토'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닥친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했으며,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쳐 올 2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왔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심사해 발부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역대 두 번째 여성 영장전담판사로, 2011년 이숙연(52·26기) 부장판사 이후 9년 만이다.

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4명의 영장전담판사 중 한 명으로, 통상의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이번 사건을 배당받았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법감정을 외면한 ‘재벌 봐주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혐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 앞의 평등을 외면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반 시민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생각해보라”면서 “국민 법감정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는 심히 불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국정농단 및 삼성물산 부당합병 등 범죄는 모두 이 부회장으로의 승계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부당 합병으로 삼성물산과 국민연금에 피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등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주의21도 논평을 내고 “구속영장 기각은 판사 스스로 인정한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외면한 유전무죄 판단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증거와 논리를 보강해 조속히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 부회장은 온갖 범죄행위와 꼼수를 통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비율을 조작해 삼성전자 지분 약 4%를 손에 얻었다”면서 “이 과정이 합법적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이 부회장이 직접 국민연금 관계자를 만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말 세 마리를 사다 바쳤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1월 영장실질심사를 처음 받았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기각이었다. 그러나 한 달 뒤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가 추가돼 구속영장이 재청구됐고 결국 영어의 몸이 됐다.

이 부회장은 그 뒤 1심에서 받은 징역 5년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면서 2018년 2월 1년 만에 석방됐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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