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재산 855억원을 추징보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다. 법원은 자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추징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라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와 문 대표의 친척 조 모 씨 등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동결한 재산 중 문 대표의 것이 854억8천570만원, 조 씨의 것이 194억3천210만원이다.
문 대표는 자기 자금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천만주를 인수해 1천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허 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3천만원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하고,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약 38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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