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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청주·성남시 '반색'...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기사승인 2020.06.01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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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북 전주시와 충북 청주시, 경기도 성남시 등이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반색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뿐 아니라 50만 이상 도시도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를 기준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와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적 권한과 자치권한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17일까지 약 20일간의 입법예고와 6월 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
 
회가 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그동안 전주시 등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요구해온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인구 100만명 또는 50만명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인정에 관한 부분에 포함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100만 이하 50만 이상 중소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문제는 전주시가 처음 불을 지폈다. 정부는 2018년 10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수원·용인·고양(이상 경기) 창원(경남) 등 4곳이었다.

이에 전주시는 성남, 청주 등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수요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도청소재지이지만 광역시가 아닌 도시까지 특례시로 포함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전북의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라며 “향후 국회 법률안 심의와 대통령령이 정한 특례시 지정 기준에 전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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