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고용안정지원금이냐 고용유지지원금이냐" 선택의 기로

기사승인 2020.06.01  11:32:34

공유
default_news_ad2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들이 고용안전지원금이냐 고용유지지원금이냐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섰다.

1일부터 고용안정지원금이 신청을 접수하고 있어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과 비교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부터 신청받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지원과 집행을 일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약 93만명의 영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분들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전담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며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온라인과 모바일 신청접수, 지급을 전담하는 전국 8개 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것을 대비해 마스크 등과 같이 5부제로 신청접수를 실시해 온라인 신청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의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한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약간 다르다.
 
일단 전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 고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휴업이나 매출 감소로 일소 휴업한 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선택하고 고용유지를 회피하는 사업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즉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90%에 달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그마저 10% 차액도 지불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기업은 향후 저리 융자로 차액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장관은 "후속조치로 무급휴직자에 대한 신속지원, 고용유지자금 융자제도 신설, 고용유지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령 개정과 3차 추경 등을 통한 재원확보가 마무리 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ad37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