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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OK'

기사승인 2020.05.25  1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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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존자금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증만 돼 있으면 일단 OK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온라인(smallbusiness.seoul.go.kr) 사이트에서 요일별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며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신청해 선정되면 2개월간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게 된다. 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방문 신청은 다음 달 15일 시작되며 같은 달 30일에 마감하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내면 되고, 본인 방문이 힘들 때는 위임장을 소지한 타인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 120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로 하면 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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