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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대구시의원 "권영진 시장 '마스크 안쓰면 벌금 300만원'은 뒷북행정"

기사승인 2020.05.07  1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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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권영진(사진) 대구광역시장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최대 벌금 300만원을 물리겠다고 발표하자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권 시장은 지난 5일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시민들이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모든 시민에게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수단,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행정명령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권 시장은 “마스크는 나를 보호하고 남을 배려하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 무기”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즉각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이번 행정명령은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공감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은 시민을 계도와 통제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진련 대구시의원도 권영진 대구시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하겠다고 것은 “시기를 놓친 뒷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구는 이미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쓰는 게 상용화 돼 있는데 굳이 지금 벌금을 300만원 무느니 안 무느니 얘기하는 건 이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행정명령을 발동해 사람들을 위축하게 만든다는 건 그간 생활방역, 자가격리 등을 지키며 여태 고생해 온 대구 시민들을 인정해주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대구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시기에는 권 시장이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았다가, 현재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보여주기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버스나 지하철 등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며 “사회적 약자를 볼모로 잡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시민들하고 공감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백태윤 선임기자 pacific100@naver.com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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