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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기사승인 2020.05.03  2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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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자와 지급수단을 고려해 국민 편의를 제고 할 수 있는 신청방법을 안내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들은 5월 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오는 4일부터 현금을 받게 된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장 방문 최소화를 위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되고,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들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인트로 충전 받는다. 다만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은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5월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하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주민센터·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한 국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서울, 울산 등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 가능하다.

이 외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점을 고려해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한다.

요일별 출생연도 뒷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원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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