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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중도유적지 레고랜드 공사중 잡석 발견 '파문'

기사승인 2020.04.22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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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중도유적지에 건설중인 레고랜드 수로공사장에서 문화재청의 복토지침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매립된 대량의 잡석들이 발견됐다./사진제공=중도본부(촬영 2020년 4월 6일)

문화재청이 ‘굵은 모래(마사토)’를 복토하도록 명령한 춘천 중도유적지 레고랜드 수로공사장에서 불법매립된 대량의 ‘잡석’이 발견돼 파문이 인다.

시민단체 중도본부(대표 김종문)는 20일 춘천레고랜드 수로공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매립된 대량의 잡석을 발견하고 문화재청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고 21일 이메일로 상세한 상황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5년 1월 13일 문화재청은 ‘발굴제도과-352’(중도유적 현지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공문을 통해 대규모로 발굴된 유구(주거지, 저장구덩이, 묘역 등)의 복토 관련 세부 사항을 지시했다.

공문에 따르면 ▲복토 시 유구는 어깨선에서 30cm정도 높이까지 고운모래로 충진하고 ▲상부 1.5m 두께로 마사토로 다져서 안정화 시켜야 하며 ▲나머지 1m는 굴착토로 복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5년 시행사 엘엘개발이 제안했던 복토안. 2015년 1월 13일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는 ‘중도유적 현지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에서 ▲복토 시 유구는 어깨선에서 30cm정도 높이까지 고운모래로 충진하고 ▲상부 1.5m 두께로 마사토로 다져서 안정화 시켜야 하며 ▲나머지 1m는 굴착토로 복토를 하라고 지시 했다./그림=중도본부 제공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1조 2항에 따르면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에 중도본부의 주장처럼 중도유적지에 잡석을 매립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민형사상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고운모래와 굵은 모래를 복토하기로 한 곳에 잡석이 섞인 잡토를 매립한 것은 발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10월 25일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 내 발굴 출토 유물 관리 실태 점검》에서 엘엘개발이 문화재청의 복토지침을 위반하고 커다란 잡석들을 유적지에 바로 복토한 것이 발각됐다. 엘엘개발은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구역’에 대량의 쓰레기를 투기하고 복토 중 이었으며 4-2호 선사시대 무덤 위로 공사차량을 운행하여 훼손하기도 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공사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10월 31일 국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비공개로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에서 ‘복토이행사항 현지점검(이하 복토이행사항 현지점검)’을 실시하며 현장에서 잡석을 제거하여 사진을 조작하여 촬영했다고 중도본부는 주장했다.

이어 11월 1일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은 ‘현지점검 결과보고’에서 “현지 확인 결과 마사토 복토가 유구 보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안이다”고 보고했고, 문화재청은 11월 24일 이전처럼 복토하라며 공사를 허가했다.

또한 중도본부는 올해 3월 25일 춘천 중도유적지 북쪽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구역’에서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기반시설공사를 위해 너비3m 깊이 5m 길이 700m가량의 땅을 파헤친 것을 발견하여 유적지 훼손을 신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강원도 레고랜드지원과가 “유적지 훼손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현지점검도 실시하지 않고 수주간 공사가 지속되도록 방치했다. 

중도본부는 문화재청이 현지점검을 회피하자 지난 4월 6일과 4월 21일 2차에 걸쳐 레고랜드 수로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복토지침 위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수로공사를 위해 땅을 판 유적지들에서 수십톤 이상의 잡석들이 노출됐으며 광범위하게 잡석들이 매립됐음이 확인됐다고 중도본부는 전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레고랜드가 중도유적지에 대량의 잡석을 불법매립 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재청이 방조했기 때문”며 "문화재청에 즉각적인 복토 현장의 언론공개와 현장점검, 관련회사와 관계자 처벌 등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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