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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나도 소상공인 대출 받아볼까

기사승인 2020.03.27  14: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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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에 연1.5% 최대 3000만원 긴급 대출"

사진=연합뉴스

오는 4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연1.5%의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 대출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1~3등급에 해당하면 연 1.5%금리로 3000만원까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 대출 한도액은 3조5000억원이다.

이와는 별도로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로 낮은 소상공인에게 보증서 없이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 '1000만원 직접대출'은 4월 1일부터 대출 신청시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한다.

홀수날에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짝수날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각각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 상품은 상품 성격과 금리가 비슷하다. 우선 시중은행 상품은 이름이 '이차보전 대출'이고, 기업은행은 '초저금리 대출'이다. 최종금리는 연 1.5%로 같지만,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이 기업은행보다 다소 유리한 점이 있다. 시중은행 대출은 보증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기업은행 대출은 보증 수수료 0.5%를 내야 한다.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의 대출을, 4~6급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기존 기업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전체 시중은행으로 대출 창구를 확대하기로 한만큼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은행창구에 길게 줄을 늘어서는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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