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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공무원 특별복무지침 시행

기사승인 2020.03.23  1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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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인과 사업주에게 ‘직장 안에서 밀집된 환경 피하기’와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를 호소한 데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책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하도록 하며,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해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가기’를 실천한다.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에는 가급적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원칙과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공무원도 ‘퇴근하면 집으로’ 가도록 하는 내용 역시 담길 예정이다.

해당 지침은 중앙부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교육부 산하 수련원·연수원·도서관·수영장 등 시설, 국방부 산하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안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을 모두 중지하고,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외부 봉사 및 체험학습 등도 중단한다.

이 밖에도 외교부는 국외 출장이나 외교단 행사를 자제하고, 법무부는 수용자 이동을 최소화하며, 국방부는 장병의 외출·외박·휴가 전면통제를 지속하고,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승객 간 좌석을 떨어트려 배정하는 등 정부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해 15일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원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한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하고 직장 내 개인행동 지침과 사업주 지침을 지키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일반 사업장에도 ‘사업장 내 거리 두기 지침’을 마련해 배포한다.

이 지침에는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재택근무·유연근무·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특히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연차휴가·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발열 체크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중대본 박능후 1차장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험과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에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앞으로 보름만 더 한층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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