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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1대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쟁점이 되는 이유

기사승인 2020.03.11  10: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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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 창당 문제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비례의석을 과반수이상 싹쓸이함으로써 여당이 지역구 선거에서는 이기더라도 총의석수에서는 패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번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좀 복잡하다. 불안전한 제도이므로 21대에서만 적용하는 1회용일 가능성이 많고 추후 재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모르면 이단의 표적이 될 수 있듯이 새로 도입된 비례대표제를 모르면 왜곡된 여론전에 흔들릴 수 있으므로 왜 쟁점이 되는지 짚고 넘어 갈 필요는 있다.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300명이 새로 뽑힌다. 그 중 253명이 지역에서 나오고 나머지 47명이 비례대표로 선출된다. 투표용지엔 국회의원 후보 1명에
지지하는 정당 1개까지 도장을 두 번 찍게 되어 있는데 그 '정당' 투표로 비례대표 의석이 배정된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47명의 비례대표 의석은 연동형과 병립형으로 나눠 30(A) : 17(B)로 별도의 공식으로 배분된다.

먼저 연동형 30석(A)의 배정 공식을 보자. 기준은 전체의석 300명이다. 만약 민주당이 정당투표에서 30%가 나왔다면 300명의 30%인 90석이 배정된다. 지역구에서 80명 밖에 당선이 안 됐다면 10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게 된다. 그러나 130명이 지역구에서 당선된다면 90석을 초과한 40명은 당선 무효가 될까? 물론 토해내지는 않고 대신 비례의석은 1석도 못 받는다.

병립형 17석(B)은 큰 정당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따로 떼 놓은 것이다. 이 때의 공식의 기준은 남은 17명 그대로다. 정당 별로 지지율을 곱해서 가져가면 된다. 예를 들어 정의당이 15%의 정당 지지율을 받았다면 17명의 15%인 3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생긴다

연동형 도입의 취지를 짓밟았다고 지탄(?) 받는 미래한국당의 경우를 예상해 보자.

그 당이 지역구 출마 없이, 정당득표율 35%를 얻었다고 가정하면, 전체 의원 정수 300명의 35%인 105명의 국회의원을 낼 자격이 생긴다. 지역구가 1명도 없으니 일단 30명(A)은 그들이 다 가져 갈 수도 있다. 만약 다른 당에서 지역구 의석을 넘는 정당 득표가 나왔다면 그 당과 30명을 나눠 가져 가야 한다. 

만약 이 때 정의당의 정당 득표율이 15%이며 지역구에서 5명이 선출되었다면 정의당은 300명의 15%에 해당하는 45명에서 지역구 당선자 5명을 뺀 40명의 비례의석을 받들 수 있다. 

정당지지율 3%를 넘긴 다른 당이 없다고 가정하면 미래한국당과 정의당은 105 : 40의 비율로 30석(A)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미래당은 22명, 정의당은 8명이다. 17석(B)은 전자에 6명, 후자에 3명이 각 각 배정되어 미래한국당은 28명의 순수 비례의원들만의 정당이 되며,
정의당은 지역구 5명 포함 총 16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된다.

만약 (친)여권 비례전문정당 없이 정의당의 지지율이 높지 않을 경우 미래한국당의 의석은 30석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제1 야당에서 비례전문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정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정의당에 유리할 뻔 했던 제도였다. 

결론적으로 비례의석 전체수 47석을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비례전문당을 만들어 맞불을 놓을 경우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상쇄되어 단순히 47석을 정당지지율에 따라 배분받는다고 보면 된다.

백태윤 선임기자 pacific100@naver.com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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