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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출 선거법 개정안 발의 "여론조사시 최근 지지정당 밝혀야"

기사승인 2020.03.09  14: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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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설문 내용에 ‘최근 실시된 전국단위 선거(대선, 총선, 지선)에서 정당 지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미래통합당)은 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인 ‘왜곡 여론조사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과대 표집(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 논란이 발생했다.

지난 2일 발표된 이낙연·황교안 예비후보에 대한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약 65.7%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공정하게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표본에 특정 집단의 지지층을 과대 반영하게 되면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달려질 수 있다는 우려다.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목적, 표본 크기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문에 과대 표집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현행 여론조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왜곡 여론조사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박대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 누구나 표본에 특정 집단의 여론이 과대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면서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왜곡 여론조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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