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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 사용지침 변경 "재사용 및 면마스크" 사용 허용

기사승인 2020.03.04  1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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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정부가 마스크 사용 지침을 변경 발표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가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 재사용과 면마스트 사용 가능성을 권고한 것이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침, 재채기 등으로 인해 타인의 침방울이 직접 닿지 않도록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오염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하며,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 후 재사용할 것을 권했다. 다만 헤어드라이기로 건조시키거나 알코올 소독, 세탁은 정전기 필터 성능이 떨어지므로 권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마스크를,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기침, 콧물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인 경우에는 KF80이상을 사용할 것을 권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행동 수칙'의 일반원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휴대폰 등 개인물품 위생관리와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이나 만성폐질환, 당뇨, 신질환, 간질환, 심혈관질환, 암환자 등 기저질환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타인과 접촉할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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