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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현대건설 본사 앞 중도본부 집회물품 강제철거 '논란'

기사승인 2020.03.02  15: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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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종로구청이 현대건설 앞에서 집회중인 시민단체 중도본부의 현수막과 배너 등 물품들을  강제적으로 압수하고 있다. /사진=중도본부 제공

서울 종로구청이 계동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집회중인 시민단체 중도본부(대표김종문)의 현수막과 배너 등 물품들을 강제적으로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도본부의 제보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지난 2월 28일 3시경 서명탁자와 전시물품이 노상적치물이어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에 지장을 준다며 강제정비 예고통지서를 발부하고 4시까지 자진정비 하지 않으면 강제수거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중도본부는 집회를 관리감독하는 종로경찰서 정보관의 조언에 따라 현장을 정리했으나 종로구청은 오후 4시 30분경 40여명의 경찰과 십여명의 용역을 동원해 집회현장을 급습, 중도본부의 전시물품들을 모두 압수했다. 

현장에서 중도본부는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고 전시된 물품들을 사전고지 없이 강제적으로 압수 훼손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지적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종로구청 직원과 경찰들이 중도본부 임원(김종문, 정말남)들을 제지하면서 물리적 부상을 입혔다.

김종문 대표는 "종로구청 공무원들이 수거차량에 다가가 해명을 요구하자 손이 문틀에 끼어있는데로 차문을 닫아 손에 부상을 입었다"며 "손의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떠나 29일 오후 현재 동서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도본부는 지난 2월 13일 밤부터 상수원 의암호 춘천레고랜드 부지 침사지에서 발견된 불법매립 건축폐기물과 관련하여 침사지 공사를 주관한 현대건설 앞에서 해명을 요구하며 전시회를 열었다. 

이에 종로구 건설관리과는 집회를 시작한 첫날인 14일 중도본부에 집회현장에 있는 텐트 등 노상적치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종로구청은 18일 경고장을 발송하고 21일 계고장을 발송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중도본부는 27일 텐트를 자진철거 했으나 종로구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28일 현장에 남아있던 노상적치물들을 강제 수거했다.

관련법인 대집행법 제 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르면 불법시설물에 대한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중도본부측은 "종로구가 대집행을 하겠다고 계고한 텐트를 중도본부가 자진철거 함으로 대집행의 이유는 사라졌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이 28일 서명탁자와 전시물품, 배너와 현수막 등 일체의 집회물품을 압수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항의했다.  

관련법인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른 절차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경우는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와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그 경우에도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명기되었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측은 "당초 중도본부에 철거를 요구한 것은 텐트뿐만 아니라 노상에 적치된 가설물일체"라면서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집행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종로구청 정비팀은 이어 "최근 코로나 사태로 광화문광장 등 관내 모든 집회시위 현장에 설치된 불법가설물들을 일제 정비하고 있어 어떤 단체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예외는 없다"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해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단체들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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