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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코로나 불명예..입국 금지 21개국 "중국 인도 방문자 격리"

기사승인 2020.02.27  1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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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증하자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막는 국가가 27일 오전 기준 21곳으로 늘었다.

중국과 인도는 입국절차를 강화해 한국에서 온 방문자는 도착즉시 격리 조치한다.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한국 방문자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바레인,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사모아(미국령), 모리셔스, 세이셸 등 21개국이다.

새로 한국 방문객을 금지한 나라는 몽골, 피지, 필리핀, 세이셸이다. 몽골은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최근 14일 내 한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한 여행객의 입국을 금한다.

피지도 오는 28일부터 최근 14일 내 한국 대구와 경북 청도, 이탈리아, 이란 방문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필리핀은 대구, 경북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의 입국을 26일부터 금지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격리조치를 실시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도 중국을 포함 21곳으로 늘어났다.

대만, 마카오, 인도,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벨라루스, 영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카타르, 우간다, 모잠비크, 튀니지, 모로코,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등이다.

중국에선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이 한국발 탑승객에 대한 자가격리 등을 실시 중이다. 

인도의 경우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출발해 입국하거나 지난 10일 후 이 국가방문 이력이 있으면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

외교부는 최근 델리 공항에 입국했던 우리 국민 2명의 체온이 높아 병원에서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1명은 음성 판정, 1명은 검사 중이며 최소 14일 격리 예정이다.

국가별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www.0404.go.kr)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선화 기자 kotrin2@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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