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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거부한 채 돌아다니는 확진자나 감염 의심자를 처벌하는 법안의 처리를 앞두고 있어 신천지 재단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지 주목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는 물론 감염 의심자를 강제로 검사하고,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의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이번 코로나 사태의 '슈퍼 전파자'로 의심되는 31번 환자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강제로 검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번 코로나19사태의 경우 무엇보다 31번 환자가 활동한 신천지 교회에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한 게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단의 특성상 교인들에 대한 역학 조사와 교회 방역 활동에 협조를 얻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집단 발병자가 나온 조직이나 기관을 검사나 치료 등 강제 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거부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신천지 교인들처럼 특정 종교단체나 다중이용시설 등도 진찰이나 역학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교단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수도 있고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게 추상적인 면이 있어서 실제로 적용가능할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가 감염병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 가운데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더 두고보아야 할 전망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