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필품·주거비·생계비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관련 생활지원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자가 격리된 시민에게는 격리기간 동안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고, 확진환자 입원 병원 근무로 인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병원 근무자에게는 주거비를 지원하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갑작스럽게 휴·폐업, 실직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시민에게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생필품 지원은 역학조사 결과 자가 격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격리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필품 (가구당 10만원 내외)을 지원한다.
주거비는 확진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감염 예방을 위해 임시 주거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청원경찰 등 병원 근무자에게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휴업, 폐업, 실직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는 저소득 가구는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발생한 1월 7일 이후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연락 두절, 모니터링 거부 등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격리자는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시민과 함께 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영 시민기자 bestedu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