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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비례대표 전략공천 원천 불가 '재확인'

기사승인 2020.02.12  1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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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도 안되냐?" 질문에 "그렇다!" 답변 유력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전략공천 원천불가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민주당의 비례대표 일부 전략공천 허용여부 질의에 원천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진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론 최근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일부라 할지라도 비례대표 전략공천을 허가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개정 선거법(지난해말 개정 1월14일부터 시행)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전략만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및 그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은 각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되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선관위에 당 대표가 선거 전략을 고려해 비례대표의 20%를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당헌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민주당 당헌 90조 3항은 당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안정권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외는 중앙위원회의 순위투표로 확정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에 따라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시 민주적 심사 및 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모두 무효가 된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개정 선거법을 이번 총선부터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했고, 이 자리에서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방침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총선 후보자 등록에 앞서 당헌 개정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도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내부적 절차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구한 상태다. 정의당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장애인에게 비례대표 명부 일부를 할당하기로 한 선출방침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각 정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만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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