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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 '접수중'

기사승인 2020.02.28  1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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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자체 대상 오는 5월까지 4개월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 및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년 1차 공모(’20.2~5월)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중 ① 청년 창업가 및 해당기업 종사자를 위한 ‘창업지원주택’, ②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③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주거복지를 제고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총 3개 유형에 대한 사업 부지를 제안 받는다.

지자체가 오는 5월 29일(금)까지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 또는 인근에 업무시설이 위치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 주변에 공공편의시설 조성되어 청년 주거수요가 많은 국·공유지 등의 우수 부지를 제안하면, 서류·현장심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사업지로 선정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젊은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청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는 오는 6월 지자체별 제안지구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지역전략사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입주자의 미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전국 110곳 3.4만호이며, 판교제2밸리, 송파방이 등 입주수요가 풍부한 곳에 공급되어 청년 창업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좌측(판교 제2밸리:200호), 우측(송파방이: 138호). 상기 이미지는 예시이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사진=국토부

또한, 올해부터는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창업자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근로자에게도 창업지원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되며, 미혼 창업가에 대한 무주택 요건도 일반 행복주택의 미혼 청년과 동일하게 완화(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되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지·옥·고로 일컬어지는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창업자·지역전략산업종사자·중기근로자 등 다양한 청년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하였다.

백종기 기자 baekjk0@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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