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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협약

기사승인 2020.01.22  12: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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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성평등 정책추진기반 구축 등 5대분야 관련사업 중점추진

고창군(군수 유기상)과 여성가족부가 20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창군-여가부 여성친화도시 협약

이날 협약식에는 고창군을 비롯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신규지정된 10개 시·군과 재지정 4개 시·군이 참석했다.

협약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여성가족부와 지정 지자체간의 상호협력을 다지는 등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고창군은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등 5개 분야 여성친화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도 컨설팅 지원과 모니터링을 진행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조력하게 된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말한다.

 고창군은 지난 2018년 11월 여성친화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발족(2019년 5월) ▶슬로건 선포(2019년 7월) ▶여성친화도시 지정(전북 군단위 최초, 2019년 12월)과 함께 금번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에 천선미 고창군 부군수는 “전라북도 군 단위로 유일하게 지정된 점을 영예롭게 생각하고, 이에 부응해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며 “여성뿐 아니라 장애인, 아동, 노인을 아우르는 누구나 편안한 공간구성, 누구나 평등한 고창, 누구나 일상이 행복한 고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세호 기자 see6589@naver.com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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