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정읍시,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할인 받으세요!”

기사승인 2020.01.16  14:07:53

공유
default_news_ad2

이달 말까지 거주지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

정읍시는 이달 말까지 ‘2020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년 2회 (6월과 12월)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고 지방세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 를 실시하고 있다.

전년도에 연납을 신청·납부한 납세자에게는 올해 별도 신청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납세자가 타 시군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연납한 자동차세는 유효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정기분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 매매나 말소등록의 경우에는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된 세액과 연납한 세액의 차액은 환급 받을 수 있고, 이달 말까지 시청 세정과(☎063-539-5263)나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인터넷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 후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져 10% 할인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며 “연납 신청 후 이달 말까지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세호 기자 see6589@naver.com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ad37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