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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2ㆍ12 사태 40주년..전두환과 노태우의 엇갈린 행보

기사승인 2019.12.12  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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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오는 12월 12일은 40년전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동이 돼서 일으킨 12ㆍ12사태가 일어난 날이다. 

지난 1979년 이날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강제로 연행, 군사반란(쿠데타)을 시작했다.

이 사건 이후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무력으로 기존 정치인들을 제거하고 제5공화국의 핵심세력으로 등장해 권력의 요직을 차지한다. 이 과정에서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며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두환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공식적으로 정치인으로 변신해 체육관 간선제를 통해 제11대 대통령이 됐으며, 노태우는 이후 제12대 대통령이 됐다.

12ㆍ12사태가 사태가 발생한지 40년이 지난 지금, 주도자 두 사람의 행보는 크게 달라 주목된다. 

사건의 장본인은 전두환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력진압에 대해서는 왜곡된 사실이라거나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 1030억 원 상당의 미납 추징금도 통장 잔액이 없다며 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치매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던 그가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대중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반면, 노태우는 본인의 아들을 통해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다.
 
노태우의 장남 노재헌씨는 지난 8월 5·18 묘지에 있는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모역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사죄의 의미를 전했다.

그는 방명록에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사죄드리며,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적었다. 

한편, 오랫동안 진상이 규명되지 않던 12ㆍ12사태는 훗날 김영삼 정부 들어 사법적 판결을 통해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로 규정됐으며, 이때 전두환과 노태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지만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의 합의에 의해 특별 사면 됐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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