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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민식이법 하준이법 반대이유 들어보니...

기사승인 2019.12.11  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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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총 3건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여야를 통틀어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강효상(사진)·홍철호 의원이 민식이법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통과된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실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고,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라고 반대 사유를 밝혔다.
 
'교통사고로 과실 사망이 중범죄와 형량이 비슷한 것은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범죄에 견주어 너무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 군(9세)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하는 구역으로,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민식이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해 제한 속도(30km)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의 수를 줄이고,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해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실효성과 관련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블랙박스 확인 결과 민식이법 사고 당시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지키고 있었으며,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 갑자기 나타난 어린이를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즉 시속 20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주행을 해도 이와 같이 불가피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민식이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보여주기식 법안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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