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국세청, 2019년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기사승인 2019.12.06  14:01:35

공유
default_news_ad2

-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 총 체납액 5조 4,073억원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입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11.15.)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6,838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 납부독려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4,073억 원입니다.

개인 최고액은 1,632억 원(홍영철, 46세), 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주)코레드하우징, 건설업)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공개 인원은 320명이 감소하였으나, 100억 원 이상 체납자 증가로 공개 체납액은 1,633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원 구간의 인원이 4,198명으로 전체의 61.4%, 체납액은 1조 5,229억 원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합니다.

최종 확정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누리집은 명단공개 대상자를 국민들이 쉽게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카카오)와 SNS(페이스북 등)에서도 배너를 통해 연결․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백종기 기자 baekjk0@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ad37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