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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하여 보편적·필수적 생명권 보장하라!

기사승인 2019.12.06  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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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통과를 촉구하는 범도민대책위원회

우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 대책위원회는 전국 의료소외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의 심의 통과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였으나, 지난 11월28일 결국 불발되고 말았다.

전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복지를 구현하고자 추진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은 의료소외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응급, 외상, 심뇌혈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필수 의료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받고 있는 심각한 의료차별을 해소하여 의료걱정 없이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 이 법은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므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첫 걸음이 아닐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탁상공론과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금도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말았다. 이는 국민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자는 공공의료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미래세대가 누려야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희망의 싹을 잘라버리는 무모한 짓이다.

특히 정권 획득을 위해 민생을 볼모로 잡고 정쟁만을 일삼는 국회의 패싸움에 통탄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일부 국회의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들은 국가 공공보건의료 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어나지도 않을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며 비판만을 일삼았다.

또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당정청 협의로 결정하였음에도 소극적인 여당은 법안을 발의한 후 사실상 1년 3개월 간 손을 놓고 있었고 당 차원에서 조차 한목소리를 내는데 실패하였다. 심지어 여당 의원조차 본인의‘공공의대법’에 반대의견을 내었다. 본인의 지역에도 살 수 있었는데도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시민들이 있는데도 말이다.

재차 강조하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 소외지역에서 제때 의사를 만나지 못해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에 사망하는 시민들을 생각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의 제정 불발을 규탄한다.

우리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 대책위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설립되는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오늘 법안 심의를 불발시킨 당사자들은 민의를 대표할 자격이 없음을 천명하고, 이 법안에 대해 향후 어떠한 노력 및 태도를 보이는지 반드시 지켜볼 것이다.

* 상기 주장은 본사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편집국

 

백종기 기자 baekjk0@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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