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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 강제개종 및 신종교 차별에 대한 세미나 개최

기사승인 2019.12.04  1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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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강제개종 피해사례로 신천지예수교 소개

전국 최초로 지난달 29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신종교운동에 대한 편협과 차별, 국제적 문제'에 대한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유럽의 신종교연구센터(CESNUR)와 국경없는인권(HRWF)의 주최로 각국 학자들이 발제자로 참여 및 강제개종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각 발제자들은 ▷해외 학자의 관점에서 본 인권침해의 피해자 ▷세뇌와 디프로그래밍(강제개종)에 대한 논란 ▷미국의 현대 반이단 운동사 ▷러시아 정교회와 국가의 러시아 내 이단에 대한 투쟁 ▷중국의 시에지아오(이단)를 향한 근거없는 비난, 체계적인 허위 정보 캠페인 ▷일본 강제 개종의 흥망성쇠, 한국을 위한 교훈을 주제로 연설했다.

아울러 한국의 강제개종 사례로 국내 신흥종교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언급됐으며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의 반이단주의와 폭력 등이 동반된 '강제개종'의 근절 사례 및 세뇌에 대한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이들에 따르면 감금, 납치, 폭력 등을 수반해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강제개종'은 이미 해외에서는 금지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며 발제자들은 이단이라 비난하며 적대시하는 행위를 강제개종이 정당화하고 있다며, 한국의 강제개종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망 밖에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발제자인 마시모 인트로비녜는 이탈리아 사회학자로써 신종교연구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한국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강제개종 피해 사례 수가 2003년부터 2019년 9월까지 1,514건에 이른다”며 “대한민국은 ‘이단’에 대한 오래된 고정관념이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고 민주주의 국가 중 유일하게 강제개종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는 신천지교회 신도를 향한 극단적 강제개종 시도 사례 중 하나로써 고(故) 구지인 씨의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올해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서도 ‘종교의 자유 침해’를 포함한 종교 자유 관련 사례로 발표됐다”라고 전했다.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개종교육 등의 핍박은 도를 지나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극단적인 반대세력 또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종교의 자유로 인해 반대하거나 대응은 할 수 있지만,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라고 언어적, 신체적으로 폭력을 받는 것은 극단적인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핍박이 있음에도 신천지예수교회는 성장하고 있다. 국제단체 또한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에일린 바커씨는 영국 런던경제대학원 종교사회학 명예교수로써 세뇌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제하면서 “실제 사람의 사상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세뇌라는 단어가 생김으로 신앙이 바뀔 때까지 감금하고 납치하는 강제개종이 정당화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뇌라는 단어는 종교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세뇌라고 규정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J.고든 멜튼 미국 베일러대학교 교수는 '현대 미국의 반이단 운동사'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1960년대부터 새로운 종교지도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며서 신흥종교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아이들의 해방' 등 다양한 반 이단 단체가 생겼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단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사람들이 집단 자살한 '존스타운' 사건 이후로 강제개종이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뇌의 정의가 틀리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강제개종에 대한 우려를 보이며 법정에서 '이단인식네트워크'가 패소 및 현재 미국은 강제개종이 폐지된 상태이다.

홀리 포크 미국 웨스턴워싱턴대 종교학 교수는 중국이 가하는 종교 핍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며 "중국은 모든 반사회적인 일에 대해 종교의 문제로 치부한다"며 "여러 사건에 대해 종교적 문제로 언급하지만, 이에 대해 언론조작 및 은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중국 연구자들도 정부의 공식 보고를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윌리 포트레 벨기에 국경없는인권 대표는 '일본강제개종의 흥망성쇠-한국을 위한 교훈'에 대해 발제에서 “일본에 강제개종이 성행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며 “강제개종이 진행됐던 방법이 한국과 유사성이 많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강제개종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한국 강제개종목자들은 후반부에만 역할을 하지만 불법적인 것이기에 그들을 기소할 수 있다"라며 "일본처럼 다차원적 전략을 구사하면 강제개종은 없어질 수 있다, 강제개종 또한 종교차별의 한 일환"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들은 "종교에 대한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라고 한목소리를 내며 "그 누구도 사람의 죽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들은 "이단으로 여기기 전에 어떤 조직인지 보는 게 중요하고, 강제개종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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