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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폭탄' 5등급 차량 조회 어떻게 하나 '관심'

기사승인 2019.12.02  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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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도심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본격 실시되자 5등급 차량 조회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미세먼지 계절제(12~3월)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일 총 416대의 차량이 적발돼 1억여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기준은 경유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며, 휘발유·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다.

단,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으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달 수 없는 차종의 자동차는 내년 1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통해 할 수 있다.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지며, 진입 후 약 10초 후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로 통보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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