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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녹색교통지역 시행 첫날, 280대 '과태료 폭탄'

기사승인 2019.12.01  2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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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 '녹색교통지역' 시행 첫날인 1일 280대의 차량이 25만원의 적지 않은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서울시는 1일 오후 3시 기준 총 280대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녹색교통지역을 운행한 차량 전체 11만325대 가운데 5등급 운행제한 차량은 1757대,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280대로 파악됐다.

과태료 부과 제외대상 차량은 가운데서는 저공해 조치를 받은 차량이 1013대였고, 이밖에 저공해조치 신청차량(362대), 저공해조치 미개발차량(101대), 긴급(1대) 등이었다. 

과태료 부과 차량의 등록지로는 서울이 128대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경기지역 차량은 103대로 36.8%를 기록했고 인천 10대(3.6%), 기타 39대(13.9%)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차량 가운데서는 한양도성 외각 등록차량이 128대, 한양도성 내 등록차량 7대를 기록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신설 ▲따릉이·나눔카 2배 확대 ▲강남·여의도 녹색교통지역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녹색교통 확충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단속통보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 45곳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진입차량 번호판을 촬영·판독한 후 운행제한 차량일 경우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수진 서울시 교통정보과장은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진입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0초 안에 고지한다"며 "주·야간 악천후에도 테스트를 통해 99% 수준의 번호판 인식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저공해조치 시 90%가량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향후 홍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더욱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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