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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맞다`면서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감형해 준 2심 재판부

기사승인 2019.11.22  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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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시험문제와 정답을 빼돌려 쌍둥이 딸을 '전교 1등'에 앉힌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게 1심부더 6개월 적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해 논리·경험칙으로 봤을 땐 현씨가 5회에 걸쳐 숙명여고 시험 답안을 입수해서 딸들에게 전달한 걸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씨의 행위는 자신의 두 딸들을 위해 다른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것"이라며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걸 넘어서, 교육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피해가 막심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립학교의 결속력과 구조적 문제가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처음엔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작했던 걸로 보인다"며 "현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노모 등 가족을 부양하는 점, 두 딸도 공소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현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현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으며 판결의 유죄 근거도 논리적이고 타당하다"며 "2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성적 급상승한 케이스'들을 보더라도 과연 그 케이스에 숙명여고 쌍둥이 딸들이 포함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본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쌍둥이 딸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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