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별장 성접대' 김학의 무죄 석방 '충격'

기사승인 2019.11.22  17:03:24

공유
default_news_ad2

김학의측 "법과 정의에 따라 판결해준 재판부에 경의"

사진=연합뉴스

별장 성접대와 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민사회는 상식에 어긋난다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관 내정 직후이던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이 내려졌다.

이 혐의는 다시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와 3천여만원의 수뢰 혐의로 나눠진다.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 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이 제3자 뇌물 혐의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천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 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윤씨가 1억 상당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는 데 필요한 '부정한 청탁'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채무 면제가 이뤄진 뒤에 "어려운 일 생기면 도와달라"는 대화가 오갔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억원의 뇌물이 무죄가 됨에 따라, 나머지 3천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고, 뇌물은 2008년 2월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최씨와 김씨로부터 받은 2억원 상당의 뇌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뇌물의 시점에 따라 무죄, 혹은 공소시효 완료에 따른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6∼2008년 금품과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만 밝히고, 사실관계 인정 여부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줘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전달한 내용에 비춰 부정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 사이에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받은 190여만원의 상품권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대가성·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2009년 이전에 받은 4천700여만원의 경우 윤씨에게 받은 뇌물과 마찬가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김씨에게 받은 1억5천여만원도 2007∼2009년 받은 5천600만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2000∼2007년 받은 9천500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호소하며 통곡했던 김 전 차관은 이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동안에는 별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김 전 차관의 부인은 무죄가 선고되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눈물을 흘렸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비난 여론이 많았지만 모두 무죄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며 "재판부도 사건 외적으로 여러 압박을 느꼈을 텐데,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사안이 명백한데 무죄 석방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대한민국의 법은 죽은 것 같다. 아니라면 2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ad37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