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롯데마트 |
롯데마트가 삼겹살 등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겼다가 4백억 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단일 업체에 매긴 과징금으로는 역대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3년여 동안 '삼겹살 데이' 등 돼기고기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에 돼지고기 납품 규모는 670억 원대로 10% 할인 비용 수십억 원은 모두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롯데마트는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납품 업체에 할인 비용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사 기간 고기를 자르고 포장을 하는 등 2천7백여 명의 직원을 파견받고 인건비까지 떠넘겼다.
여기에 마트 자체브랜드인 이른바 PB 상품 개발 자문료도 납품업체가 내도록 하면서 120억 원가량 손해를 끼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41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마트는 공정위 제재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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