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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재판 징역 6년 구형 '절체절명의 위기'

기사승인 2019.11.14  16: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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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과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 경남도지사 직을 잃고 앞으로 상당기간 선거출마도 어렵게 돼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서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며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총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선고 형량은 물론 1심에서의 구형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특검팀은 1심에서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말부터 내년 1월 중순 사이에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김 지사는 김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 7만 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66개에 총 8840만 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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