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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검사의 '고소장 바꿔치기 검사' 고발건으로 윤석열총장 '발끈'

기사승인 2019.10.21  1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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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신경전 최고조

임은정검사의 '고소장 바꿔치기 검사' 고발건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끈'하는 등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임은정 부장검사가 고발한 부산지검의 '고소장 바꿔치기 무마 의혹'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수개월째 사건을 수사하며 실체 파악에 분주한 경찰과는 분명한 온도차를 드러낸 것이다.

해당 사건의 윤모 검사는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지난 2015년 12월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임의로 바꿔치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 명백한 위법이지만 당시 부산지검은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윤씨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윤씨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징계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며 전·현직 검찰 수뇌부들(피고발인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사건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 4명)을 지난 4월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미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자료 제출까지 거부한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치는 발언을 내놓자 경찰은 발끈하는 분위기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기록을 보고 따져봐야 할 일인데, 자료도 일절 주지 않으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예단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다른 경찰 간부도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의혹을 포함해 조국 일가 사건에서만 70여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이 자기 식구 수사에서는 한 차례 압색도 허용하지 않는 건 형평과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하며 더불어 "검찰이 봐서 미운 놈한테만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게 과연 정의냐"고 꼬집었다.

검찰과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백도경 기자 jsb6622@naver.com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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