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서울과 수도권의 맑은 가을 하늘에 미세먼지가 덮쳐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 지역에서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 가을 처음 있는 조치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2부제를 적용받아 차랑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타고 출·퇴근할 수 있다.
예비저감조치는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8월 2개 시도에서만 예비저감조치가 발령하면 나머지 1개 시·도도 자동 발령하기로 합의했다.
단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북부지역에서 방역 조치와 관련된 차량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경유차도 운행할 수 있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게 덮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717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감시팀을 운영,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다가올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시기에 보다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계절관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선화 기자 kotrin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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