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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체개혁안은 '속빈 강정' 비판..임은정 검사 "속지 마세요"

기사승인 2019.10.02  14: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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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하 대검)이 1일 자체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수부를 폐지하고 파견검사 전원을 복귀시킨다는 방안이지만 검찰개혁의 본질적인 부분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헌법 제101조, 103조와 관련해 국민의 사법주권을 회복하고 이의 연장선 상에서 어떻게 검찰의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같은 일제의 낡은 잔재를 벗어나느냐 하는 것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빠졌다는 주장이다.  

대검찰청(이하 대검)은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 등을 제외하고 특수부를 폐지하고 외부 파견검사들을 전원 복귀시킨다는 자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검찰총장은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다음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 요청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 폐지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 담당 ▲현재 진행 중인 관련규정 개정 절차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이 실시된다.

이어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ㆍ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뤄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고, 기수ㆍ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와 관련, 임은정 검사는 최근 경향신문 정동칼럼 <우리를 믿지 마세요>에서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다가 검찰을 권력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호위무사를 자처했다"면서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수뇌부의 변신은 검찰 공화국을 사수하는 카멜레온의 보호색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정권교체 때마다 변신하며 권력의 총애를 받거나 여론의 환호를 받아 검찰권 사수에 성공하곤 했지요. 언제까지 속으시겠습니까. 이제라도 검찰의 화려한 분장술 너머의 진실을 직시하고 검찰권을 나누고 견제하는 개혁이 추진되기를 소망한다"라며 더욱 본질적인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축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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